[기획] 열연 AD의 得과 失 ① 제소 배경 및 향후 일정은?
- 지난해 12월 현대제철 산업부 무역위에 열연 AD 신청서 접수 - 현대제철, “이번 열연 반덤핑 제소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 - 조사 대상 공급자는 일본 고로사와 중국 2~3급밀 가능성 높아 - 조사 개시 여부는 2월 중하순, 최종 판정은 올 연말 나올 듯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이하 열연)에 대한 반덤핑(AD) 조사를 신청했다. 열연은 철강업계 내 고로사와 단압밀 등 수요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제품으로, 이번 반덤핑 조치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열연 AD의 得과 失』 이란 주제 아래 수입산 열연강판 규제가 철강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기획특집을 준비했다.
일본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두고,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 관세 부과 대상자, 조사 기간,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첫 번째 기획으로 열연 반덤핑 제소의 배경과 향후 일정을 살펴봤다.
일본 및 중국산 열연 반덤핑 제소 배경은?
현대제철이 열연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한 이유는 국내산과 비교해 저렴한 수입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서다. 국내 열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물량과 가격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현대제철의 주장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31만 8,000톤에 육박한다. 이중 중국은 약 141만 톤, 일본은 188만 톤으로 전체 물량의 99%를 차지했다. 특히 양국의 열연 수입 가격이 국내산 대비 낮아, 국내 고로업체들이 가격 주도권을 잃고 지속적인 저가 판매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중국과 일본 등 저가 수입산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반덤핑 제소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산 열연은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수입재 가격이 국내산 대비 10% 이상 낮게 형성되면서 국내 시장의 기준가격으로 자리 잡아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을 통해 강관, 냉연도금재, 컬러강판 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은 일본 및 중국산 제품 물량공세는 고로업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조사 대상 품목 및 예상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신청한 품목은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으로 제조된 열간압연강판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공급자로는 일본의 대표 고로사인 일본제철과 JFE와 함께 중국은 국내 강관사 및 유통업체들이 주로 수입하는 2~3급 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 수입 비중이 낮은 중국 1급 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사 개시 후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일본 및 중국산 열연을 수입한 업체들은 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의 핵심 쟁점으로 ▲일본산 열연의 자국 내 내수 가격 대비 낮은 수출 가격 ▲중국산 열연의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꼽고 있다. 현대제철은 일본산 열연에 대해 자국 내 내수 가격을 고려해 15% 이상의 관세율, 중국산 열연에는 25% 이상의 관세율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개시 후, 최종 판정은 연말에 나올 듯
무역위원회는 조사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2월 중하순 조사 개시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19~20일경 조사 개시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사 개시가 진행되면, 덤핑 여부와 산업피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청회와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며, 본조사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 기간은 각각 최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의 조사에서 2개월 연장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예비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5월에서 늦어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조사 결과는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조사가 완료 후 일본 및 중국산 열연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덤핑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예비 판정 이후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잠정관세에도 주목하고 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로, 무역위원회가 약 3개월간 진행하는 예비조사에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조사 완료 시까지 수입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