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철강협회, EC에 세이프가드 강화 요청

- 관세 할당량 축소 및 32~41%로 관세 인상 촉구 - 열연 이어 타 품목도 분기 15% 상한선 범위 제안

2025-01-13     박현욱 선임기자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유럽철강협회는 E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철강 수요 감소를 반영해 관세 할당량을 축소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32~41%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잔여 할당량 대신 국가별 할당량을 도입하고, "기타 국가(글로벌 쿼터)" 범주에 대해 열연, 선재에 이어 타 품목까지 분기별 15% 상한선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세이프가드를 2년 연장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국가별 쿼터 없이 글로벌 쿼터를 사용하는 국가를 상대로 선재 및 열연코일 수입량을 15%로 제한했다.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EC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13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세이프가드 강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지난 10일까지 접수됐으며, 관련 설문조사도 같은 날짜에 마감됐다.

한편,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2019년 1월 31일 도입된 것으로, 이후 두 차례 연장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는 과거 무역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된 관세 할당량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26개 철강 제품군에 적용되며,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