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 후판 AD 조사 두고 추측만 무성...사실은?

- 조사기간은 최대 1년 예상.중국산 후판 전체 대상 - 조사 업체는 현재 5곳...그외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 잠정덤핑관세 및 소급 적용 두고 다양한 추측 오가

2024-10-24     박현욱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시작하면서 국내 후판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후판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 여부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근거해 진행된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4일, 조사 개시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조사 대상 범위, 관세 부과 대상자, 조사 기간,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두고 각 종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궁금증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후판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무역위원회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이번 덤핑 조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조사 절차를 짚어봤다.

조사 대상 품목은?...탄소강 중국산 후판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 물품은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으로 제조된 열간압연 후판제품이다.

조사 범위는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뭄폭 분류는 HSK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등이며,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용도 등을 고려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대상은 중국산 후판 전체...관세 부과는 수입업체
이번 반덤핑 조사는 중국산 후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덤핑 판정이 내려질 경우, 중국산 후판을 수입한 업체가 덤핑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조사대상 공급자는 총 5곳으로 Shagan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Howa Trading Co. Ltd., Xisc Singapore Pte. Ltd., Xiamen ITG AI Cloud Solutionas Co. Ltd 등 이다. 이외 중국산 후판을 판매하는 밀과 무역업체는 기타 업체로 분류된다.

무역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의 과반 이상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5곳...추가 접수 가능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공급업체도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는 조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할 경우 해당 공급업체는 개별 덤핑률을 적용받게 된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선정되지 않은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에 적용되는 덤핑률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신규 공급업체들은 조사대상 업체의 덤핑률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받는다.

향후 조사 절차는?...최대 1년
무역위원회는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공청회와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본조사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예비조사 종료 후 예비 판정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 기간은 각각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통상 2개월가량 연장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업계에서는 예비조사 기간을 두고, 최소 내년 1월부터 최대 3월까지, 본조사 결과는 이르면 5월부터 길면 8~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본 조사가 완료 후 중국산 후판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5년' 동안 덤핑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잠정관세, 소급적용 가능성은?
관세법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따라 예비판정 이전 90일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중국산 후판 덤핑 조사기간 중국산 후판 물량이 늘어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단기간 내 대량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최종 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중국산 후판이 조사 기간 동안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다만, 실제 소급적용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무역위원회가 예비판정 후 기재부의 잠정조치 결정 후 반덤핑 본조사에서 잠정관세를 부과했더라도 이전 수입 물량에 대해 소급 적용한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소급적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관세법 상에서 최대 90일 전 물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수입을 무작정 늘리기에도 리스크는 상당히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종 판정 이전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잠정관세에 주목하고 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덤핑 관련 최종 결론이 나기 전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로, 무역위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예비 조사에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관련 ‘긍정 판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경우 조사 완료 시까지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자료: 무역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