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인정제도 세부운영지침 발표··· “인정 취소시 타격”

- 대형 화재 사고 계기로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인정 취소 후 동일 품목 재신청시 최소 6개월 이후 가능 - 업계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경영상 어려움 가중”

2021-09-14     이명화 기자
▲ 방화문
방화문의 품질 관리 내용이 담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이 드디어 공개됐다.

성능 시험과 함께 유일한 품질인정서 발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9월 8일 해당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운영지침 주요 내용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과 인정 절차 △방화문 셔터 인정의 품질관리 △방화문 및 셔터 인정의 변경 △수수료 및 인력 편성 내용이 담겼다.

이 지침은 9월 7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화문 인정제도는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자재 성능 시험과 제조 유통 단계의 품질 성능을 보장해 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방화문 제조시 기존 성능 시험 외에 공장 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시공 현장을 임의로 점검해 실제 공급 제품과 성적서상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화문 업계의 관심 사항은 바로 인정 제도 취소 처분시 받게 될 불이익이다.

인정을 받은 방화문 또는 셔터가 인정 취소될 경우, 동일 성능의 동일 인정 품목에 대해 새롭게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별표5 제1호~제3호, 제8호), 12개월 이후(별표5 제4호~제7호), 24개월 이후(별표5 제9호~제13호)에 할 수 있다.

인정이 일시정지된 방화문과 셔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정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중소 방화문 제조사로서는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한층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셈이다.

방화문 제조사 관계자는 “철강재와 부자재 가격이 모두 인상되는 상황에서 방화문 인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1년 8월 7일 시행)하고,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