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S 평판압연제품 AD 예판 ③ 산업범위와 예비덤핑률

- 포스코 외 국내 생산자 국내 산업 범위에서 제외 - 냉연사의 수입열연과 수입열연으로 생산된 냉연제품 조사대상물품에 포함 - 중국 티스코·리스코 가격 등 관련 자료 미제출로 예비덤핑률 가장 높아 - 대만 유스코와 왈신의 경우 관련 자료 충실하게 제출

2021-03-25     손연오 기자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조사에서는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일단 오는 7월 18일 최종 판정을 예정한 상태다.

본지에서는 지난 예비판정 전까지의 과정을 점검하고, 금번 예비판정 의결서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과정에서의 이슈와 향후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 국내산업 범위에 ´포스코´만 포함..냉연사 등 국내 생산자 제외

무역위 예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실은 동종물품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제철, 대양금속, 풍산특수금속, 코리녹스, 대한특수강, 삼신금속, 세니트, 포스코SPS, 보성금속, 코메론 모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포스코와 대양금속 2개사에서만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조사실은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포스코는 조사신청일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80% 이상으로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생산자는 조사신청, 조사개시, 질의서, 2차례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절차에 대응하거나 참여하지 않아 국내 산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제철, 대양금속은 2019년 기준 수입물량이 전체 1,870여개 수입자 중 상위 수입자에 해당되는 등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근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생산자를 국내 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수입 열연으로 국내업체가 생산한 냉연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물품에 해당되며, 수입열연과 국내열연을 혼용하는 경우 열연이 수입되는 단계에서 조사대상물품에 해당되고, 국내 열연으로 생산한 냉연은 동종물품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내산업피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인 포스코의 생산 열연으로 포스코 자체의 냉연 생산에 사용된 부분은 열연제품이 아닌 냉연제품으로 판매되는 국내 동종물품으로서, 조사대상물품과 경쟁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내산업피해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덤핑사실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은?

조사실은 조사개시 당시, 관세청 통관자료를 통해 약 400여개 공급자를 확인하였으나, 조사기간 내 모든 공급자에 대해 개별 덤핑률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을 통해 대한국수출물량이 많은 중국의 산시타이강(티스코), 리스코,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 대만의 유스코, 왈신을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했다.

조사개시 당시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WTO 반덤핑협정 제6.10.2조에 따른 자발적인 대응을 신청한 중국의 닝보바오신, 인니의 PT. IMR Arc, 대만의 Yuan Long에 대해서는 기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관계사가 많고 이에 따른 조사실의 조사부담, 조사의 적시종결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개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실은 위의 조사대상공급자들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는 2020년 10월 26일~29일 사이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조사실은 이를 검토하여 답변기한을 11월 18일로 2주 연장하는 것을 승인·통보했다. 그러나 다시 연장 요청이 들어와 답변기한을 1주 연기하였고 그 기한 내에 모든 조사대상공급자의 답변서가 접수됐다.

조사실은 2020년 12월 22일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원질의서 미답변 사항에 대한 재질의와 새로운 질의를 위한 보충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모든 조사대상공급자들은 새로운 질의에 대해 2021년 1월 8일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 공급자별 덤핑사실 조사는?

중국 산시타이강(티스코) 및 그 관계사는 조사실의 질의서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사 보고 누락, 수출 및 내수판매자료의 완전성, 원가자료의 완전성을 입증할 자료, 원가계산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동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고 조사실은 밝혔다.

조사실은 정상가격, 덤핑가격 등에 대해서 조사신청서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등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했으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등은 중국의 조사대상공급자의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 등 범위 내의 가격으로 확인되어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 등을 비교하여 49.04%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

중국 리스코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자 목록과 내부가격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조사실은 밝혔다. 가격목록과 관련해서도 리스코에서 없다고 답변하고, 내부 가격표 제출 요청에 특정월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사실은 티스코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한자료를 사용하여 49.04%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 그 외의 중국 공급자 예비덤핑률도 49.04%로 적용했다.

인니청산 및 관계사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상당수의 원재료에 대해 총원가 또는 시장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만 하역서비스를 제공한 관계사 관련 질의와 인도네시아 내 니켈강 채굴권 획등 및 일관생산체계 구축 관련 비용의 총원가 반영 여부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보충 질의를 통해 요청한 제조원가에 CCN별 제품특성(제품두께, 폭, 트리밍여부) 반영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인 인니청산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신청서의 제조원가를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덤핑률을 산정했다고 조사실은 설명했다.

조사실은 과세가격은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가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 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의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29.68%의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그 밖의 공급자들도 같은 예비덤핑률을 적용했다.

대만 유스코의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실은 유스코가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국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실은 유스코 및 그 관계사의 대한국수출가격을 덤핑가격으로 적용하고, 내륙운반비, 핸들링비용, 해상운반비,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보증비용, 커미션, 간판비 및 포장비 등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9.2%의 예비덤핑률이 산정됐다.

대만 왈신의 경우 조사실은 왈신이 제출한 내수판매자료, 대한국수출판매자료,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사항,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각종 경영통계 등을 토대로 예비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왈신의 예비덤핑률은 9.51%다. 대만의 그 밖의 공급자들의 예비덤핑률은 9.3%로 적용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실의 예비덤핑률 산정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조사실이 산정한대로 조사대상공급자별 예비덤핑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