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STS 수입계약 ´급제동´ ··수출환급세 변수

- 수출환급세율 축소 시 수입원가 상승 불가피 - AD 최종판정 전까지 시한부 수입계약 시점에서 불확실성 증가

2021-03-24     손연오 기자
중국산 스테인리스 수입계약에 급제동이 걸렸다.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의 잠정관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며 오는 6월 통관을 목표로 스테인리스 수입 오퍼가 2월 중순 이후 재개됐다. 그러나 중국산을 중심으로 최근 수입 계약이 난항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는 4월 1일부로 중국 정부가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제품의 수출환급세를 축소 혹은 폐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더 짙어진 영향이다.

중국 업체들이 최근 오퍼를 제시하면서 만약 수출환급세의 축소 변동이 생길 경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수요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도 상대적 강세장으로 전환된데다가 AD 조사 영향으로 스테인리스 오퍼가격 자체가 이전보다 높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환급세 변수는 수입원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스테인리스 제품 수출환급세율은 5~13% 수준이며, 그 중 스테인리스 열연과 냉연 제품의 수출환급세는 13%이다. 만약 수출환급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재의 가격은 위의 수치만큼 추가로 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소문대로 5%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4월 이후에 선적되는 계약 물량의 경우 5%만큼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8일 3개국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전까지 재고를 확보해야 하지만, 원가상승 문제와 최근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의 약세장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재고비축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