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유통, 공정한 납품대금 책정 ‘절실’

- 원가 따른 납품가 조정 규정 등 대부분 없어 - 일정 수준 상승시 내부적 흡수 ∙∙∙ 급등 시장서 ‘벙어리 냉가슴’

2021-02-26     유재혁 기자

건설업체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강관 유통 및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구매단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수요처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납품대금으로 조정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강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유통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 들과 2~3년전 프로젝트별 공급계약을 체결한 강관 유통업체들은 높아진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못해 손실을 떠안고 공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손실배상금을 지급하고서라도 납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체 영업담당 임원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와 계약할 당시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단서 등을 달고 계약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원자재 변동에 따른 단서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단기간에 급등한 경우 제대로 이를 반영해 납품단가를 조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체 영업팀장 역시 계약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원가를 반영한 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계약이 대부분이며 최근 30% 넘게 급등한 구매단가 영향으로 손실규모가 커지고 있어 납품 중단에 따른 배상금을 물고서라도 납품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들의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을’의 입장인 강관 유통업체들로서는 구매단가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정한 계약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