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철강 수입규제 동향 : 아시아, 호재와 악재 상존

- 동북아시아, 수입규제보다 中 수출관세 상향조정 가능성에 초점 - 동남아시아, RECP∙CEPA는 호재∙∙∙역내 ‘정리’ 및 비관세장벽 강화 흐름 주시해야 - 서남∙중동, 자국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2021-02-23     김연우 기자
2020년 하반기 한국을 향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실시 건수는 229건인데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부문이 110건(18건은 조사진행 중)으로 2013년 이후 공급과잉 국면이 두드러지면서 철강∙금속 부문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의 경우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재허가, RECP∙CEPA체결, 인도의 일부 철강재 관세 잠정 유예 등의 호재와 ASEAN∙중동 지역 비관세장벽 강화 등 악재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수입규제보다 中 수출관세 상향조정 가능성에 초점


한국은 중국과 FTA 체결로 철강재 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도 사실상 철강재 무관세 국가인 사이이다.

동북아시아 철강시장의 화두는 대(對)한국 철강재 수입 규제가 아닌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재허가와 철강재 수출환급률 축소∙폐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철스크랩 수입을 재허가하면서 대부분 철스크랩 관련 수입관세를 0%로 인하했다. 또한 13%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중국 철강 메이커들은 바오우를 비롯해 1월 초부터 철스크랩 수입을 추진했으며 일부 거래는 통관절차도 무사히 마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연간 철스크랩 수입량이 2.000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1월 하순부터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철강재 수출관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9%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해당 철강재 범위도 열연코일에서 냉연, 도금강판, 선재, 철근까지로 확대됐다.

상하이강롄(上海钢联,Mysteel)은 수출관세 환급률을 4%p 축소할 경우 중국 열연코일 수출 가격이 톤당 30달러 상승하면서 열연 수출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수출관세 환급률이 사라진다면 열연코일 가격이 톤당 최고 90달러 상승하면서 열연 수출량이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강 감산을 추진하기 위해 철강재 수출량 줄이기를 집중하느라 한국을 비롯한 타국산 수입 철강재의 경우 ‘보복성’이 아닌 이상 신규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연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동남아시아, RECP∙CEPA는 호재∙∙∙역내 ‘정리’ 및 비관세장벽 강화 흐름 주시해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2020년 RECP 및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에 따른 철강재 관세 부담 경감 및 수출 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RECP 체결 이후 ASEAN 지역 전반적으로 대(對)한국 봉형강 관세율 5%, 강관 20%, 도금강판 10% 등이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일본 대비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인도네시아 CEPA 체결의 경우 선재류에 적용되던 9.6~1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5~15% 수준의 열연∙강관 등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축소∙철폐되면서 해당 제품군의 한국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2020년 하반기에는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한 철강재 수입량 축소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동차 관련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강화했으며 태국, 필리핀은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했다.

한편 2020년 하반기 동안 ASEAN 국가 들은 주로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신규조사에 착수하거나 관세를 부과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2월까지 말련은 인니∙베트남산 STS 냉연강판, 베트남은 말련산 H형강, 인니는 중국∙베트남산 아연-알루미늄 합금강판과 베트남산 냉연강판, 태국은 베트남산 재압연용 열연 등에 대해 신규 조사를 개시하거나 관세 부과를 선포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역내 철강재 수입장벽이 ‘정비’되고 글로벌 철강 최대 생산국인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 견제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 뒤에는 한국산 철강재 수입규제를 다방면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남∙중동, 자국 철강산업 보호 움직임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제2의 철강대국으로 지목받는 인도의 경우 다수국가, 광범위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 침체,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RCEP 타결에 불참하기도 했던 인도는 표준국(BIS) 인증 대상을 2020년 6월 299개에서 12월 341개로 확대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원산지검증 관련 정보 미제출 시 추가검증 시행 또는 특혜대우를 즉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2월 1일 들어 자국 철강 수요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 철스크랩 수입관세를 임시 펄폐했으며 반제품, 봉형강류 등의 관세를 10~12%에서 7.5%로 인하하기도 했다. 한국산 알루미늄-아연도금 판재류에 대한 관세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시장에서는 인도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일부 한국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겠으나 인도정부가 워낙 주요 제조품 타겟으로 예고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수입제한 조치를 기습적으로 단행하는 면모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계단식 관세 구조(0%, 3%, 11% 등)를 적용해 일관성 있는 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관세정책 5개년 계획(2019~2024)이 향후 철강 수입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터키의 경우 올해 초 EU와 한국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터키의 규제는 EU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산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더라도 저율일 것으로 예상했다.

GCC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규모인 사우디 킹 살만 조선소가 본격가동시 철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내수침체, 유가 하락 등 때문에 사우디를 필두로 부가세, 항만시설 이용세, 세이프가드 관세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적지 않은 중동 GCC회원국들이 철강 수입장벽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우디를 중심으로 자국∙역내철강 시장 보호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