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심재’ 기준 강화될까? 샌드위치 패널 업계 지각변동 예고

- 심상정·오영환 의원, 가연성 심재 화재 성능 시험법 문제 제기 - 패널 심재 시험법 강화시 샌드위치 패널 시험법도 마련 기대

2020-12-17     이명화 기자
샌드위치 패널 사용량이 늘면서 패널 안쪽 ‘심재’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도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패널 심재의 화재 성능 시험은 시험편의 한쪽 면에 불연재료(알루미늄 은박지, 난연액 도포)를 붙여 시험하게 되면, 가연성 단열재인 우레탄과 EPS는 준불연 성적서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 속 가연성 심재(우레탄, EPS)의 화재 성능 시험이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 발의 내용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0년 10월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그 당시 시커먼 연기를 내뿜던 샌드위치 패널 안쪽에 들어 있던 우레탄폼과 EPS로 인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그만큼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는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 분출로 질식 위험이 크다.

이에 심상정 의원과 오영환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 속 가연성 심재는 한 면에 은박지를 붙여 시험시 ‘준불연재’로 시험 성적서를 받았고, 이 심재를 이용해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심재 자체에는 불이 붙어도 강판을 붙인 채 시험하면 샌드위치 패널도 준불연재가 되는 만큼, 심상정 의원과 오영환 의원은 심재의 준불연성 시험 방법을 제대로 규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내용
먼저 오영환 의원의 건축법 개정 발의 내용은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단열재료, 복합자재의 심재는 모두 준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도 시중에 유통되는 심재들(우레탄, EPS)은 바깥쪽에 은박지를 붙이고 750도 복사열을 쬐어서 10분 이상 버티면 준불연재 제품으로 둔갑한다고 지적하며, 샌드위치 패널은 심재엔 불이 잘 붙지만 강판을 붙여 시험할 경우 준불연재가 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 시험편을 임의로 잘라 ‘이 부분에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면 그쪽만 불을 쬐어 준불연재가 되는 것인데, 실제 화재가 났을 때는 패널 전체가 타는 것이지 패널의 한 조각만 불이 붙는 것이 아닌 만큼 국토부의 건축물 마감재 시험방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측은 향후 콘칼로리미터(불에 노출시 물질이 갖는 특성을 측정하는 장치로써, 시편 전체를 장치에 넣어 테스트 함) 테스트법을 도입하는 등 심재의 시험방법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패널 심재의 화재 성능 시험 강화에 따라 향후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성능 기준도 보완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