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후판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발표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서 포스코 0% 반덤핑 관세율 - 포스코외 35개 한국업체 0.5% 상계 관세율 산정

2020-07-28     유재혁 기자
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한국산 후판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상업체인 포스코에 대해 0.00%의 덤핑 마진율을 예비 판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9년 10월 9일 포스코를 제외한 한국업체 11개사에 대한 조사 청원도 철회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 부과 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일부터 120일 이내, 오는 11월 20일 이전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한국기업 35개 업체에 대해 0.5%의 상계 관세율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