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결제조건 변경 · ´일물일가´ 이탈엔 선 그어

- 익월말 현금에서 익월 말 후 3개월로 결제 완화 - 대리점 결제조건 완화 요청에 호응 ... ´일물일가´ 정책과 별개 선 그어

2019-07-09     손정수 기자
한국철강이 자금력이 악화된 대리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철강은 유통업체에 대한 결제 조건을 완화했다. 한국철강은 익월 말 현금에서 익월 말 후 3개월로 결제 기일을 변경하고 5월 출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 대리점들의 설명이다.

회사측도 “일부 자금력이 약한 유통업체에 한해 결제 기준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한국철강의 유통행 결제조건은 지난해까지 익월 말 후 6개월이었다. 사실상 담보 범위 내에서 8개월까지 결제를 늦출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철근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다른 제강사처럼 익월 말 현금으로 결제 조건을 변경한 것. 결제가 사실상 6개월 가량 앞당겨 진데다 고시가격과 유통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한국철강 대리점들의 자금난이 증폭 됐다. 이 때문에 3월 이후 결제 지연 유통업체들이 속출하는 등 가격 제도 변경에 따른 대리점들의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철강은 관련 대리점들의 결제조건 완화 요청을 받아들여 결제 조건을 익월 말 후 3개월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종전대비 약 3개월 가량 결제가 완화됐고, 지난해와 비교할 때 약 3개월 정도 줄어든 것이다.

한국철강 유통업체 관계자는 “한국철강 유통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다. 한국철강의 결제조건이 다른 제강사에 비해 좋은 편이어서 한국철강과 거래한 경우가 많다. 한국철강의 결제 조건 강화로 어려움을 호소한 업체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한국철강의 결제조건 완화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 정도 할인 효과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강사의 일물 일가 정책에 균열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한국철강측은 "이번 결제조건 완화와 고시가격 적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철강의 결제조건 완화에 따른 적용 금리는 연리 3% 수준이다. 익월 말 현금 결제를 할 경우 금리차로 인해 톤당 약 5,000원 정도 할인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철강 대리점들의 자금력과 결제능력을 고려할 때 대체로 익월 말 후 3개월을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커 선입금에 따른 금리 할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한국철강 유통업체 관계자는 “금리 때문에 앞당겨 결제할 유통업체들도 거의 없겠지만 익월말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약 5,000원 정도의 할인에 불과해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관계자들도 이번 한국철강의 결제조건 완화는 한국철강과 대리점간의 특수한 문제일 뿐 고시가격과 일물 일가 정책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