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向 열연 수출 재개 ‘카운트다운’

- 美 6월 관세 재산정 최종 판정 따라 수출 재개 타진

2019-05-22     유범종 기자
미국 상무부의 포스코산 열연강판 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임박했다. 그 동안 폭탄관세 부과로 꽁꽁 막혔던 포스코의 미국향 열연 수출이 활로를 뚫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오는 6월 예정된 최종 판정에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해 미국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AD, CVD 등에 총력 대응해 관세를 내리고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미국향 수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단 포스코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열연강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에서 종전 57.04%의 관세를 55.31%p 대폭 낮춘 1.73%로 조정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 이어 6월 최종판정에서도 낮은 관세율을 유지한다면 당장 하반기부터 미국향 수출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열연에 대한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관세율 조정은 국제무역법원의 결정이 컸다. 지난해 9월 국제무역법원(CIT)은 2016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수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AFA 조항을 발동해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에 매긴 수출 관세율 재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스틸데일리 DB

한편 올 상반기 포스코의 외판용 열연 수출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주력 수출국인 미국향 수출은 전무한 상태다.

포스코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미국향 열연 쿼터도 전량 반납했다.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히면서 전체적인 포스코 수출 부진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지 조사에 따르면 올 1~4월까지 포스코의 외판용 열연 수출은 총 114만톤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관세 폭탄 이전 월평균 40만톤을 웃돌던 열연 수출은 올해 들어 3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불과 2~3년 전까지 60%에 육박했던 수출 비중도 3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열연 수출 회복의 중요한 분수령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열연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 따라 향후 포스코의 수출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