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관 수출입]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

- 12월 주력 수출강종 전년동월비 큰 폭 감소 - 미국 품목 예외 인정 및 관세 재산정 기대

2019-01-31     유범종 기자
지난해 12월 국내 강관업체들의 수출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품목 예외를 인정하는가 하면 국제무역법원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관세 재산정을 명령하면서 올해는 수출 전선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가 2018년 12월 강관 수출입 실적을 발표했다. 12월 강관 수출은 15만6,327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8.8%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철강협회

품목별 12월 수출을 살펴보면 주력 강종인 송유관과 유정용강관에도 모두 부진했다. 송유관은 전년월대비 14.4% 감소한 3만8,420톤, 유정용강관은 62.8% 줄어든 2만9,838톤에 그쳤다. 특히 동기간 ERW강관, 롤벤딩강관, 무계목강관 등도 동반 감소하며 전반적인 수출 감소를 주도했다.

▲ 자료: 한국철강협회

국내 강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쿼터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강관의 경우 전년대비 약 절반 수준(104만톤) 밖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해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만 올해는 미국향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쿼터제에 대해 미국 산업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향 철강 수출이 품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강관의 경우 미국 내수시장에서 모든 물량을 충당할 수 없어 품목 예외를 인정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에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 재산정 명령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CIT는 한국 철강사인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일진 등이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PMS 판정을 되돌려 관세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CIT 명령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해야만 한다. 당장 고율의 관세가 낮아질 지는 미지수이나 향후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수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관 수입량은 4만5,19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했다. 특히 중국산 각관 수입은 9,131톤으로 지난해 평균인 약 월 1만톤 내외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철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