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수출해도 인정은 유지 된다!"

- 자순법 사문화 된 것 아니다... 순환자원 성과관리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주의해야

2019-01-15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총장
▲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이 올해 철 스크랩 관련 주요 법률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이라 함)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자순법은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경제구조에서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6년 5월 29일 자순법을 제정한 이후 2017년 12월 2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자순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순법은 총칙,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자원순환 촉진시책,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에 이어 보칙과 벌칙 등 6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업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자원의 인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자순법 내용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관련 내용으로서, 기본원칙(제3조)과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 등 각 주체별 책무(제5~7조),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제8조), 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제14조) 및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제11~12조),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제25조), 자원순환 국제협력(제28조) 등을 담고 있으며,

둘째, 자원순환 촉진 수단 관련 내용으로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15~16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제17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1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제21~22조) 등을,

셋째, 자원순환 업계 지원 관련 내용으로서, 순환자원 인정(제9~10조), 재정적·기술적 지원(제26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제24조),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제20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순법과 하위법령은 지난 1년 동안 약간의 손질을 거쳤다.

자순법은 제12조에서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을 특정 업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자순법 시행령은 제20조에서 폐업 등으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폐기물 처분량 신고 기한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하도록 했던 것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감면금액을 반환받던 것을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개선하는 개정안은 2018년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 자순법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에서 개정된 폐기물처분 부담금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순환자원을 수출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수정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서 발급시 승인조건 또는 준수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순환자원 인정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다거나 순환자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명시해 왔다.

이에 철강자원협회 등이 자순법 시행령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제7호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을 수출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령 해석상의 오류라고 몇 차례 지적하고, 지난 10월에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필요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자, 환경부는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더니 2019년 1월 7일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7호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될 것.<개정>

제8호 수출되지 않을 것. 다만, 「폐기물의 국간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및 고철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위와 같이 시행령 제3조의 제7호 개정과 제8호 신설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철스크랩은 수출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간에서는 자순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또는 벌써 사문화된 법률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법령의 규정들이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실익이 없는 또 하나의 규제라는 인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순환자원 우수이용자에게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정부 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등 혜택이 있지만, 순환자원을 생산·공급하는 철스크랩 사업자 등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 원천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이용성과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모순으로 느껴지고, 규제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필요 없는 법률은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에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의 변화는 늘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순환자원 성과관리나 폐기물처분 부담금 등과 관련 있는 당사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철스크랩 자체로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순환자원 공급자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