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도에 승리 ... 印, WTO 협정 위반

2018-11-07     손정수 기자
일본과 인도간의 열연코일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지난 2015년9월 인도 정부가 발동한 열연코일 세이프가드에 대해 WTO 분쟁조정위원회(패널)는 인도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패널은 일본측 주장을 거의 인정했다. 지난 3월 세이프가드가 종로 됐지만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위원회측은 협정 준수를 인도에 권고했다. 패널은 6일 공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협정 위반을 인정했다. 인도가 2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에 상소하지 않으면 패널의 이번 결정이 확정된다.

인도는 2015년9월 수입 열연코일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정식 발동은 2016년3월이다. 그 후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지난 3월 조치를 종료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발동을 위해선 수입 증가와 그 원인의 인정, 자국 산업의 손해 인정 등을 엄격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패널은 인도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열연코일의 인도 수출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전 분기 최대 45만톤에 달했지만 세이프가드와 수출 여력 감소로 이후 급감했다.

철강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자 2014년 이후 세이프가드가 안이하게 발동되는 사례가 많았고, 대표적인 것이 인도였다. 올해 10월까지 20건의 세이프가드 존재하고 있다. 대체로 신흥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간 벌기용으로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다.

WTO 규정을 무시한 무분별한 세이프가드는 철강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WTO의 조치는 세이프가드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