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기준가 확정 첫 날 ··· 가격 하락은 없었다

- 품귀 현상이 가격 하락 방어 - 비수기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 여전

2018-11-01     성지훈 기자
시장은 조용하다. 기준가 확정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는 일단 소강상태다.

기준가격 확정 전인 30일까지 철근은 톤당 72만 원에 거래됐다. 시장의 품귀현상에 따라 72만 원에 단기 고점이 형성되면서 며칠동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준가가 확정된 이후 첫 영업일인 31일 거래도 71만 5,000 원 ~ 72만 원 선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통사들에선 72만 원 거래는 없고 71만 5,000 원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 전체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시장 전반의 품귀 현상이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우려의 첫 번째 원인은 기준가 변동이다. 기준가가 74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제강사의 유통향 판매가격은 73만 원으로 조정된다. 73만 5,000 원의 원칙마감 기조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

마감가와 실제 유통가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시장 가격은 5,000 원 가량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격을 붙잡고 있는 동력이었던 공급부족 현상이 겨울 성수기에 접어들며 완화될 것이란 전망 역시 가격 하락의 우려를 부추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가공철근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을 고점으로 인식한 업체들이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유통업체들의 체감 수요는 이미 적었던데다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현장 실수요까지 줄어들면 가격 하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강사의 가격 견인 기조와 유통업체의 실질 경기가 엇박자를 내는 경우다. 제강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유통 할인외의 할인은 없다는 마감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4분기 유통향 마감가격은 기준가에서 1만 원 할인한 73만 원에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사실상 73만 원 마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준가가 74만 원으로 확정되고 비수기의 겨울 시장이 시작되면 시장 가격은 70만 원 선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