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미국向 열연 수출 실타래 풀릴까?

- 미국 CIT "포스코 고율 관세 부과 불합리하다" 결정 - 향후 미국 상무부 관세 조정 여부 따라 수출 재개 타진

2018-09-14     유범종 기자
포스코의 미국향 열연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2016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58.68%의 수출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AFA 조항을 발동해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전에는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산 열연강판에는 관세가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근거 없이 최고 수준의 관세를 매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포스코에 매긴 수출 관세율을 다시 재산정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다소나마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높은 수출관세로 미국향 열연 판매를 사실상 접은 상태다. 지난 5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쿼터 배분에 있어서도 현대제철에 전량을 양도했다. 폭탄 관세를 내면서까지 미국에 수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수출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다시 미국향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AD, CVD 등에 총력 대응해 내년부터는 관세를 내리고 정상적인 미국향 수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상무부가 관세를 얼마나 재조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의 열연 수출은 미국의 관세 폭탄 이전 월평균 40만톤을 웃돌다 올해 들어서는 30만톤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틸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