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능, 공급자 부담 전환 추진

- 스크랩委, 제강사 보유 법 체계 개정 추진 ... 원안위와 공급자 책음으로 전환 추진-

2018-07-18     손정수 기자
한국철강협회 산하 철 스크랩 위원회가 생활방사능 처리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제강사들은 철 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유입된 방사능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제강사가 보관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철 스크랩 위원회는 현재의 법률이 제강사에게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납품처 부담으로 전환할 것을 추진 중인 것이다.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 등 정부가 방사능물질을 조속히 처리 폐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철 스크랩에 흘러든 방사능물질을 소유주도 아닌 제강사가 보관하고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빨리 수거해 가던지 아니면 매도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철 스크랩 위원회 관계자도 “원안위가 단계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미진해 빠른 대응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 처리법을 개정해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철 스크랩 위원회측은 현재 제강사가 보유 중인 방사능 물질을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책임은 소유주가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철 스크랩 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 스크랩 유통업체들은 방사능 검사 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보관 장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제강사에서 철 스크랩업체로 책임 소재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철 스크랩 업계 관계자는 "방사능 문제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제강사나 철 스크랩업체로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등 방사능 시설에 대한 철거 등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