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산 I형강에 20.48~29.17% AD 판정

- 반덤핑 조사 답변업체는 진시강철, 일조강철

2017-08-31     정예찬 기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중국산 I형강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21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 HS코드로 7216.33.00, 7228.70.10, 7228.70.90에 해당하는 I형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은 진시강철그룹과 진시형강에 22.0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조강철과 일조형강에는 20.48%를, 기타 미답변 메이커 및 무역업체는 29.17%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관세는 판결일로부터 15일 후, 즉 9월 5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높이 700mm(±4mm) 이상, 폭 300mm(±3mm) 이상 제품이거나 100*55mm 혹은 120*64mm 사이즈의 I형강은 이번 반덤핑 조사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