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232, 심층 분석과 전망

- 美 안보 위협 여부 조사하는 상무부 보고서 결과 발표 일단 보류 - “아직 조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한국 철강업계의 대응 마련 시급

2017-08-01     정예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월 28일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됐다고 발표했다. 국내 철강 수출 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큰 한숨을 돌렸다. 다만, 무역협회 측은 "미국의 232조 조사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미국내 반대 및 우려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을 언제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살펴보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자 [편집자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조사 명령

미국은 철강제품에만 150건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철강산업이 외국의 불공정 수출(과잉생산에 따른 인위적 가격 인하 등)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를 통해 상무장관으로 하여금 무역확장법(1962년)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위협)를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장관은 국방장관 및 기타 유관부처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정책 권고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 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조정(import adjustment)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수입 조정 조치로 ① 관세 부과(tariff), ② 수입쿼터(quota), ③ 관세와 수입쿼터가 혼합된(combination)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32조 적용은 해당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행정부 내 팽팽한 찬반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6월 말로 예고됐던 보고서 제출이 잠정 보류되고 있는 중이다.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은 철강 수입 규제 조치가 국내 가격 인상으로 자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교역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일부 비즈니스 단체와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철강제품의 규제는 예외로 함과 동시에 캐나다, 멕시코 등 우방으로부터의 수입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지난 7월13일 상원에서 232조 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쳤으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이 중대한 문제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의 덤핑 수출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수입쿼터 제한, 관세부과, 두 가지 조치 모두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사례

상무부는 지난 1962년 무역확장법 발효 이후 총 26건의 조사(이번 철강·알루미늄 건 제외)를 진행했다. 이 중 국가 안보가 침해된다고 판단된 피해 인정 조사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대통령이 수입조정조치를 명령한 사례는 총 5건이다.

품목으로는 원유 및 관련제품에 대한 조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 관련 품목(Iron Ore and semi-finished steel) 조사는 2001년(가장 최근)에 개시됐으나, 국가 안보 침해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정된 바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 현황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수입 국가다. 지난 2016년 기준 연간 3,010만 메트릭 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수입이 104% 이상 증가함에 따라 철강 무역적자는 269% 급증했다.

미국은 전 세계 110개 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고 있으며, 10대 주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81%에 달한다. 3대 수입국은 캐나다(17%), 브라질(13%), 한국(12%) 순이다.

2016년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은 350만 메트릭 톤으로 미국 전체 철강 수입량의 1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21.3%가 감소한 기록이기도 하다. 품목으로는 파이프·튜브(pipe and tube), 판재류(flat product) 제품분야에서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수출국으로 2016년도 전체 수출 물량이 1억 메트릭 톤에 달하나, 대미 수출은 전체 철강수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0만 메트릭 톤에 그쳤다. 동시에 미국 전체 철강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 철강업계, 면밀한 분석과 대응 필요

상무부는 6월 말에 232조 조사 결과와 조치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속 지연되어 왔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최근까지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빠르면 7월 3째주에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7월 말 들어 조사 결과 발표가 잠정적으로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수의 정재계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과 로스 상무장관은 여전히 철강 수입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최종 보고서에 담길 정책 권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지 언론은 중국의 철강 산업을 견제하는 것이 232조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 직수입되는 중국 철강 제품은 양과 금액이 크지 않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규제 조치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산 철강이 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재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회 덤핑이 미국 철강 산업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232조 조사가 직접 중국을 겨냥하기 보다는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수출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에 한국 철강업계도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본문은 KOTRA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