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 버티면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총장

- 자원순환 기본법 이해 부족과 몇가지 문제

2017-06-09     손정수 기자
철 스크랩이 6개월 정도 지나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총장과 얘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Q> 조만간 방통차(철 스크랩 전용 운반차량) 덮개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될 것 같다. 관련업체들은 조금만 버티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덮개를 덮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A> 박봉규 총장 :
버티면 안 된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사업장 마다 개별로 순환자원인증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철 스크랩은 다단계 유통되고 있다. 맨 하부 유통의 시작점부터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중소 철 스크랩 유통의 경우 무허가도 많다. 또 발생처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본인의 사업장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철 스크랩(순환자원)과 인정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철 스크랩(폐기물)이 혼재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방통차량이 순환자원만 운반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모두 덮개를 해야 할 것이다.

▲ 순환자원 인정은 사업장 별로 이루어진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총장
Q> 폐기물이냐 순환자원이냐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다. 인정을 받으면 순환자원이고, 인정을 받지 않으면 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 이해 되지 않는다.

A>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도 이점에 대해 환경부에 많은 이견을 냈다. 철 스크랩 자체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지 사업장 별 인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을 예로 든다면 탁자 위에 있으면 신문(순환자원)이고, 탁자 아래로 떨어지면 폐지(폐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논리인가?

1.5m H형강 토막이 있다고 가정하자,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면 자재(자원)여서 옥내든 옥외든 어디에 두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철 스크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폐기물로 규정돼 옥내 보관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의 현실이다.

자재는 녹이 안 슬고, 철 스크랩은 녹스나?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라는 입장이고, 이러한 생각은 전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생각이다.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소 완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철 스크랩 자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철 스크랩이라는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도록 요구 할 계획이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Q> 당장 문제는 덮개다. 거의 준비가 전무한데 대책은 있나?

A>
환경부는 8월 덮개 현황을 점검하고, 9월 일제 단속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질의 한 결과 환경부 측에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 차원에서는 공동구매를 생각 중이다. 10% 가량 자재 값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수동 덮개의 경우 5~6개사를 조사했다. 자동 덮개는 2개사를 조사했다. 수동 덮개의 경우 1평방미터 당 1만원 정도이다. 공동 구매를 통해 구매가격을 낮추면 5톤 집게 차 기준 약 20만원대에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자동 덮개는 차량마다 구조가 달라 주문 제작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는 현재 고민 중이다.

Q> 철 스크랩 업계 자체 차량은 덮개를 덮고 운행할 것 같은데 용차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용차들은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 심해지면 굳이 덮개까지 설치해 가면서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을 내리겠다고 하는 차주들도 많은 것 같다.

A>
이 문제는 답이 별로 없다. 덮개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면 어떻게든 설치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고지 조합과 의견을 교환해 보니, 고지 압축을 운반한 차량들도 덮개가 찢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철 스크랩은 오죽 하겠나? 내구성이 약하다면 방통차량에게는 치명적이다.

철 스크랩을 업으로 하고 있는 철 스크랩업체들이야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지만 용차들은 굳이 규제가 심하고 벌금과 행정처분도 무거운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방통차량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방통을 내리는 것이 구조 변경과 관련된 것이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덮개 규제가 방통차량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운반비 상승이 예상된다.

또 용차 중 지입차 비율이 높다. 개인 차주의 경우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기계식의 경우 한번 설치에 200만원 이상이 들 것 같은데 내구성까지 문제라면 차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Q> 결국 덮개 문제가 대거 불법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덮개는 단속에 대비해 설치만 하고, 실제로는 기존처럼 그물망으로 덮고 다닐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도나 지방도로를 주로 운행 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어떻게든 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A>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걸리면 과태료도 크고, 잘못하면 운행 정지가 된다. 처벌이 무겁다.

Q> 자원순환 사업장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환경부 산하 관련 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인천의 경우 한강유역관리청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용이다. 당초 2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비용이 크게 줄었다. 첫 번째는 4만원, 두 번째부터는 1만5,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한번 취득하면 3년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약 10가지 정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건은 소정의 양식이고, 나머지는 특정한 양식이 없다. 한국철강자원협회에서는 나머지 개별 양식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표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좀 신청이 수월해 질 것이다.

당초에는 협회 차원에서 대행을 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괄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각자 해야 할 상황 같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