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대만 아연도금강판 수출 “無”

- 한국산 77.3%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 GI, EGI 수출 ‘16년 7월 이후 아예 없어

2017-02-24     유재혁 기자
대만 재무부가 지난해 CSC 등 현지 철강업체들이 제기한 아연도금강판과 후판에 대한 반덩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에서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77.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최근 현지에서 보도됐다.

이번 최종 판정은 지난해 8월 CSC 등 현지 제조업체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6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후판에 대해 제소한데 따른 것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7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최종 판정이 결정됐으며 오는 2021년 8월 21일까지 이 관세 부과 결정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반덤핑 제소로 인해 국내산 아연도금강판의 수출에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만에 대한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경우 연간 1천톤 미만의 수출이 이뤄져왔으며 그나마도 지난해 2월 이후 아예 수출이 없었다. 전기아연도금강판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과 2016년 1만3,000~1만4,000톤이 수출됐으나 이마저도 지난해에는 7월까지만 수출이 이뤄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만에 대한 아연도금강판 수출이 지난해 반덤핑 제소 이후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당장 최종 덩핑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한 수출 피해는 적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새 이어지고 있는 각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영향으로 갈수록 중국산을 비롯해 일본 등 경쟁국가들과의 치열한 글로벌 시장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시장으로의 상대적인 유입 확대 우려 역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