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中 2017년 철강 반제품 수출 관세 하향 조정
- 국무원, 2017년 관세 조정방안 발표 - 일부 반제품 관세 20→15%, STS 제품은 15%→10% 하향 조정
2016-12-26 정예찬 기자
우선 철강재 반제품과 관련된 품목들의 관세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에는 위 반제품들의 임시수출 관세는 20%였다. 2017년에는 해당 임시관세가 15%로 축소된다. 2015년 25%에서 2016년에 20%로, 2017년에 다시 15%로 축소 조정된 것이다.
또한 15%의 임시관세가 적용되던 아래 STS 관련 제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10%의 관세로 조정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 HS코드 검색으로 잡히지 않는 제품이다
아직까지는 크롬함유 특수강의 수출퇴세(환급)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스크랩에 적용되던 관세가 폐지될 것이라는 업계 내 소문이 있으나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수출관세 조정안에 포함된 품목은 총 213개다. 이 중 철강의 강(钢) 자가 포함된 품목은 총 29개다.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