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현안 간담회 : 방통차 문제 해법은 없나?

2016-11-14     손정수 기자
스틸데일리는 최근 철 스크랩 유통산업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방통차 덮개 문제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에 대해 한국철강자원협회의 박봉규 총장과 한국철강협회 산하 철스크랩위원회의 신관섭 차장을 초청해 지난 4일 간담회를 가졌다. 이하는 간담회의 주요 내용 요약이다.


▷ 손정수 기자(이하 손기자) : 방통차 덮개 문제가 철 스크랩 유통산업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양 단체의 입장은 어떤가?

- 신관섭 한국철강협회 철 스크랩 위원회 차장(이하 신차장) : 실무진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부의 제안을 수용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철재 프레임을 적재함 상단에 고정 설치하는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설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다.

철 스크랩을 상하차 하는 과정에서 방통에 충격이 많이 간다. 또한 방통을 열었을 때 프레임이 땅 바닥에 닿게되면서 파손이 불가피하다. 철 스크랩 방통차의 특성상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지적이다.
▲ 방통차 밀폐형 덮개는 현실성이 결여 돼 있어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하는 신관섭차장

- 박 봉규 한국철강자원협회 총장(이하 박총장) :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또 각 단체들과 함께 탄원서도 제출 할 예정이다.

▷ 손기자 : 철재 프레임 문제는 그동안 얘기가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가?

- 박 총장 : 환경부는 2014년부터 꾸준히 설명을 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는 밀폐의 필요성을 얘기 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덮개의 재질 문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지난 5월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부가 밀폐형 덮개의 펄럭임 방지를 위해 적재함 상부에 철재 고정 프레임을 설치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철재 프레임의 상단 설치 조항만 없다면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덮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 손기자 : 환경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 박 총장 : 협회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밀폐형 덮개의 비 현실성에 대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설명을 했다. 환경부는 밀폐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자원협회 차원에서 3월15일 규제개선추진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했고, 9월12일 답변을 받았다. 그 답변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또 지난달 말 신 차장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해 고충을 설명했다. 그자리에서도 환경부에서는 철 스크랩 산업만을 위해 법을 완화하거나 예외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 또 법 시행 전 미리 판단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철 스크랩 위원회와 함께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왔다.
▲ 상부 고정형 철재 프레임 조항만 없다면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박봉규 총장

- 신 차장 : 환경부가 밀폐형 덮개를 요구하는 것은 비산, 낙하, 침출수 등의 문제 때문이다. 철 스크랩은 특성상 침출수나 비산의 위험은 적다. 낙하가 문제다. 과적을 하지 않을 경우 낙하 위험도 적다. 현재 전기로 제강사에서 과적 문제를 집중 단속하고 있어 과적은 거의 없다. 최대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운행을 계도하고, 비산과 낙하를 방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덮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박 총장 : 고정식이라는 문구와 상단이라는 문구를 조정하면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와이어로프를 사용한다던가, 포장 덮개로 변경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환경부가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고민중이다

▷ 손기자 :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신차장 : 철 스크랩 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의 기준에 맞춰 차량을 개조해 운행 해 볼 예정이다. 또 현실성이 적다는 점을 확증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제시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도 찾아야 하고, 시범사업 운영비도 확보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만 서둘러 할 계획이다.

▷ 손기자 : 2018년에는 자원순환법 발효로 철 스크랩이 폐기물에서 제외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렇게 되면 덮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닌가?

박 총장 : 그건 정확하지 않다. 자원순환법이 폐기물관리법의 상위법이어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규제는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의 저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1년 사용하려고 바꾸느냐는 비판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 손기자 : 현재 모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준비 정도는 어떤가?

신 차장 : 사실 방통차 문제는 운송업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적극 나서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걱정스럽다. 물류 마비 우려도 환경부에 적극 전하고 있다.

현실적인 안이 나올 때 까지 단속을 미뤄 줄 것을 요청 중이다. 환경부도 이점은 유연하게 대응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손기자 : 집게차 문제도 시끄럽다. 환경부가 비중 1㎥ 0.200을 제안했다. 중소 유통업체들은 집게차 캐빈 높이 이하로 실으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집게차에 2톤 이상 철 스크랩을 싣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 :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환경부가 비중을 얘기 한 것은 쓰레기나 오물 등 유체를 고려해 비중 개념을 도입한 것 같다. 1㎥당 0.200으로 돼 있어 철 스크랩에는 관계가 없다. 비중 문제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한 회전 반경 등의 문제를 고려해 3.5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손기자 : 또 하나의 현안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였다. 시행 한달이 됐는데 어떤가?


- 박 총장 : 현재 기업들이 적응 중이다. 몇가지 문제가 접수되고 있다. 하나는 퇴근 이후 계산서 발급에 대한 문제다. 당일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퇴근 이후 부가세를 내야 할 상황이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가세 납부를 당일에서 24시간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세청에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세청은 금과 구리도 당일 납부하고 있어 철 스크랩만 24시간 이내 납부로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로 텔레뱅킹 문제가 거론됐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텔레뱅킹 사용이 많았는데 현 시스템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손기자 : 인정과세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박 총장 : 구리가 인정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정과세는 매출액의 0.3%를 소득세로 낼 경우 무자료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리에 인정과세가 추진되는 것은 부가세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이 전제된 결과다. 우리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정과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