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일 오후 12시 40분경 황금에스티 당진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무게 2톤 가량의 철재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던 중 인양장치(크램프)가 풀리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황금에스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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