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포스코는 위반건수 6회(위반비율 5.4%)로 1억4,6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경우 지난 2009년 점검 시 위반비율 9.3%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며 “포스코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각각의 위반내용과 과태료는 ▲포스코=주식거래 미의결·미공시로 7,000만원 ▲순천에코트랜스=주식거래 미공시(1건) 및 주요내용 누락공시(1건)로 4,900만원 ▲마포하이브로드파킹=자금차입 거래 지연공시로 350만원 ▲포항특수용접봉=주식거래 지연공시로 600만원 ▲포스하이메탈=부동산매매 거래 시 주요내용 누락공시로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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