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강롄(上海钢联,Mysteel)은 한국의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STS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2가지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9월 17일 한국 무역위원회는 제23-2020-3호 고시를 통해 중국, 인니, 대만산 STS강 평판압연에 대해 반덤핑제소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2021년 2월 18일에 예비 판정을, 7월 22일에는 중국, 인니, 대만산 STS강 평판압연에 대해 반덤핑(AD)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1년 9월 15일 한국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령 제865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를 고시했다. 관세부과기간은 3년으로 기업별 부과율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다만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맺은 중국 티스코, 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와 왈신 등 5개의 메이커는 반덤핑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메이커 가운데 하나라도 ‘최저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최대 25.82%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의 이번 AD관세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

상하이강롄은 2019년 중국이 인니산 STS강 열연코일과 슬라브에 AD관세를 부과한 후 중국으로 향하던 인니산 STS강 제품이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대만 등지로 향하게 되면서 중국의 한국향 STS 수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향 STS수출은 2017년 58만 4,700톤, 2018년 54만 5,800톤, 2019년 43만 5,400톤, 2020년 48만 4,300톤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수출량은 38만 8,800톤으로 중국 전체 STS 수출의 13.31%를 차지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향 STS강 평판압연 가운데 열연박판, 냉연박판, 열연광폭강대가 9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강롄은 한국의 이번 AD관세 부과로 중국 STS 메이커들은 또다른 수출시장을 모색하느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티스코와 리스코가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통해 쿼터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AD관세로 인한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의 이번 AD관세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STS조강 생산능력 100만 톤, 2017년 200만 톤, 2020년 400만 톤을 달성했다. 상하이강롄은 2020년 인니의 STS 조강 생산량을 253만 톤으로 추정했다. 2021년 인니의 STS조강 생산능력은 55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니청산과 인니덕룡말고도 신흥주철관(新兴铸管), 인니진촨(印尼金川), 인니이롄(印尼义联), 인니신화롄(印尼新华联), 인니전스둥팡(印尼振石东方) 등 페로니켈 기업의 진출로 인니의 STS강 생산능력 확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인니가 새로운 STS 생산기지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하이강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인니칭산의 한국향 STS제품 수출량은 연평균 약 30만 톤, 월평균 2만 5,000~3만 톤이다. 인니청산 역시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통해 반덤핑 부과기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강롄은 인도네시아 STS 제품에 대한 관세장벽은 전세계적으로 견고한 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AD가 인니 STS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국의 수출증치세 13% 환급 폐지 후 인니산 STS 제품은 독보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인니의 STS 내수시장 규모는 제한되어 있으나 인니 메이커들은 지속적인 생산능력 및 수출 확대를 통해 STS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목해야할 2가지 사항은?

상하이강롄은 한국의 이번 AD관세 부과에 대해 기업별 쿼터물량수출가격 인상 폭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티스코, 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와 왈신 등 5개의 메이커는 수출가격 인상을 전제로 쿼터가 부여됐으며 관세 부과기업에서 제외됐다.

상하이강롄은 월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5개 기업 쿼터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며 추가 소식에 대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이 수출관세 인상 시 한국 내수가격 대비 비교 우위가 약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가격과 물량을 체크하면서 후속 전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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