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유발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로써 지난해(2020년) 9월 무역위원회가 덤핑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3개국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 절차가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재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간 중국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톈진타이강, 산시정밀)에는 23.69%, 중국 리스코는 25.82%, 그 외 나머지 중국 업체에는 24.83%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니 광칭, 인니 루이푸)에는 25.82%, 그 외 나머지 인도네시아 업체에는 25.82%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탕앵과 이예마우(Yieh Mau Corp.)에는 9.47%, 왈신에는 7.17%, 그 외 나머지 대만 업체에는 9.07%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수입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티스코, 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와 왈신 등 5개 수출업체는 한국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의 5개의 업체와 관계사들의 수출가격수정(인상)에 관한 약속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업체들 중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3 ~ 2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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