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 2016~2017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재산정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3일 미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재산정 명령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2017년에 수입된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율을 업체별로 7.24%~11.41% 부과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넥스틸(Nexteel)이 11.41%, 세아제강(SeAH)은 7.24% , 기타 업체들은 9.09%가 부과됐다.

지난 2019년 6월 10일 미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시장상황(Paticular Market Situation, PMS)를 적용해 대상 한국 기업에게 최대 38.87%의 반덤핑율(넥스틸 38.87%, 세아제강 27.38%, 기타 업체 32.49%)를 산정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6월 14일 美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16-2017 한국産 송유관에 부과되는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美 상무부에 지시했으며 지난 2020년 10월 23일 상무부는 CIT의 지시에 따라 PMS를 적용하지 않고 반덤핑을 재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에게 대폭 하향 조정된 덤핑 마진율(0.00~11.91%)을 산정한다는 재산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송유관 덤핑 마진율 재산정 결과 영향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대미 수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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