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와 현지 강관사들이 국내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넥스틸과 휴스틸 등 송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무역법원의 재산정 관세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와 미국내 캘리포니아스틸, 매버릭 튜브 등 현지 강관사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7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을 대상으로 CIT 의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산 송유관 수입제품에 대해 최대 18.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세율 책정 근거로 PMS를 제시했으나 국내 강관 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고 지난해 1월 현대제철 9.24%, 세아제강 4.23%, 다른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6.74%의 재산정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미 행정부와 현지 강관업체들은 재산정 결과가 부당하다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PMS가 적용된 관세가 다시 부과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되면 기존 국제무역법원의 재산정 결과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대미 강관 수출은 국제유가 회복과 현지 강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신재생 에너지용 수요 확대 움직임 등으로 수출량에 가장 큰 변수인 현지 리그수가 크게 감소돼 있는 등 좀처럼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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