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 이하 협회)는 건축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 시행될 경우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있다며 단시간 내 복합자재 심재를 무기계 단열재로 전환토록 하는 해당 법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축법 개정안을 보면 750℃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단열재만 준불연 성능을 받을 수 있다.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는 준불연 성능을 받은 단열재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발포스티렌(EPS)과 폴리우레탄 자체로는 준불연 성능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이에 유기계 단열재 제조사들로 구성된 협회는 과거 이천 물류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원인이 안전 수칙에 따른 관리 시스템 부재와 안전 수칙 준수 미이행, 시공 절차에 따른 올바른 소재의 선정 및 시방서에 따른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유기물 자재를 건축 현장에서 배제코자 한다면 인명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법 개정안은 ‘심재’를 떼어 내어 그 자체로 화재 안정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재만으로 시험할 경우 유기계 단열재는 준불연 성능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는 무기계 단열재 제조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합자재란 재료의 기능을 보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자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거나(폴리우레탄폼에 알루미늄 강판을 붙이는 등), 코팅을 하는 등 작업을 거쳐 그 자체로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다. 심재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복합자재 자체로 화재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기계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은 뛰어난 단열 성능과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시장 발달에 미친 서민 부담 경감에 큰 공을 세웠지만 건축법 개정안으로 300여 개 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 따라서 심재의 화재 안정성을 개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호소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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