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패널
▲ EPS 패널
“준비도 못했는데.. 앞으로 글래스울 패널만 생산하란 건가요?”
“건축법 개정안은 결국 ‘글래스울 패널 사용법’ 아닌가요?”
“EPS 패널 생산량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겠죠”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으로 샌드위치 패널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물론 유기계 단열재 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는 준불연 성능(700도에서 10분간 버티는 등 불에 잘 타지 않음) 이상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 소식에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들은 그야말로 우왕좌왕이다.

“글래스울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 지금 있는 우레탄 패널 제조 라인을 개조해야 하나?” 라든가 “사용에 문제가 없는 EPS 패널을 오버 스펙을 하면서까지 글래스울 패널로 바꿔야 하는가?” 등 건축법 개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이다.

■유기계 단열재 VS 무기계 단열재… 팽팽한 줄다리기
유기계 단열재는 사실상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축법 개정안이 결국엔 무기계 단열재 업계에 일감 몰아 주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및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는 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심재 자체의 화재 안정성을 실험한다면 개정안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유기물 자재 샌드위치 패널 시장 자체가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건축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하위 규정도 손질하기 시작, 올해 12월 23일부터 실제 화재 환경과 비슷한 ‘실대형 성능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와 실대형 성능시험 성적서를 모두 보유할 것 △샌드위치 패널 심재는 준불연 성능 이상일 것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 초과해 용융과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은 강판이 붙여진 상태의 작은 시험편을 가지고 난연, 준불연, 불연 화재 성능 인정을 받아왔다면, 새롭게 바뀌는 건축법은 샌드위치 패널 시험체는 2.4M(폭)×2.4M(높이)×3.6M(깊이)로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즉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와 실대형 성능시험 성적서 모두를 보유해야 한다.

■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들 “아직 준비 안돼”
국토부가 건축법 하위규정까지 일사천리로 내놓으면서 패널 제조사들은 기존에 설치한 EPS 패널·우레탄 패널 제조 라인을 글래스울 제조 라인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할 경우, 두께별로 성적서를 획득하기 위해 발생하는 고가의 시험 비용도 업체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샌드위치 패널 제조 업계 관계자는 “단열재 제조사에게 준불연 심재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인데, 패널 제조도 장치산업 이어서 기계 교체 비용도 수억원이 들어간다.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만든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가연성 건축 자재 사용의 전면 금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 발표 이후 샌드위치 패널 업계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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