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the National Tariff Commission of Pakistan)가 2월 25일부터 한국, 베트남, 대만, EU산 냉연강판에 대한 AD 조사에 착수했다.

제소업체는 Aisha Steel Mills Limited 사와 International Steels Limited사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0~180일 후에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철강재는 없으나, 정부 산하 지역 배전업체에서 배전 변압기 조달 시 규격서를 통해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HS코드 7225.1100)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다.

KOTRA는 한국산 평판압연코일(HS코드 7209.17)의 파키스탄 수입 비중이 2015년 9%에서 2020년(9월 기준) 45%로 급부상하면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2위 중국산, 3위 러시아산에 대해서도 AD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한국산 역시 AD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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