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업체는 Aisha Steel Mills Limited 사와 International Steels Limited사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0~180일 후에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한국산 철강재는 없으나, 정부 산하 지역 배전업체에서 배전 변압기 조달 시 규격서를 통해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HS코드 7225.1100)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중이다.
KOTRA는 한국산 평판압연코일(HS코드 7209.17)의 파키스탄 수입 비중이 2015년 9%에서 2020년(9월 기준) 45%로 급부상하면서 1위를 차지함에 따라 2위 중국산, 3위 러시아산에 대해서도 AD 규제를 시행 중인 만큼 한국산 역시 AD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