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패널
▲ EPS 패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 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1.3.4~21.4.13)·행정(21.3.9~21.3.29) 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 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 장기화 및 붕괴 위협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 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 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이란, 제품 및 시공 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 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 모형 시험 방법이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 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시험체 규격: 10㎝×10㎝×5㎝)을 통해 난연 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 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해 마감 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 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 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 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 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 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 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 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 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 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글래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 재료는 가스 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 시험만 실시한다.

셋째,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 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 시 두께가 20%를 초과해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열방출률 시험은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해 마감 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 재료 시험 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2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 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 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 자재의 품질 관리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