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일몰 검토를 마치고 한국, 터키산 대구경강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AD)관세 부과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연장 이유로는 AD관세 부과 취소 시 양국산 대구경강관 수입 덤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상무부는 2015년 11월에 한국, 터키산 대구경강관에 대해 AD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한국산은 2015년 12월 2.53~6.23%로 터키산은 2019년 2월에야 4.1%~12.52%로 최종부과율이 확정됐다.

다만 한국산의 경우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을 적용해 부과율을 상향하기도 했다. 작년 11월 30일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일몰재심 검토는 작년 11월 3일에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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