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데크플레이트도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데크 업계는 자칫 사고의 원인이 데크플레이트로 지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사고 조사 발표를 통해 데크플레이트의 문제가 아닌 작업 순서의 미준수로 인한 거더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하면서 데크 업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게 됐다.
평택 물류센터 사고 현장
▲ 평택 물류센터 사고 현장
곡선보 전도
▲ 곡선보 전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해 12월 20일 평택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운영을 통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평택물류센터 붕괴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구조물 붕괴 사고는 외측 곡선보가 전도돼 이 보와 연결된 작은 보와 데크플레이트가 탈락하면서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로, 곡선보가 전도된 원인은 곡선보 거치 후 거더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갭 콘크리트 타설과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전에 전도 방지용 철근의 절단과 너트가 제거돼 거더가 지지력을 상실, 비틀림에 저항하지 못해 추락한 것이라고 조사위는 밝혔다.

또 곡선보의 경우 무게 중심이 외측에 있어 세밀한 시공 계획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던 점과 시공사 관리자 및 감리원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여러 단계의 사항을 일괄로 검측했던 점도 사고 발생의 간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제시했다.

공법적 측면에서 전도 방지 철근은 가능하면 다른 공정에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불가피하게 너트를 해체할 경우 설계도서나 시공 현장에 ‘주의사항’의 표기 및 안내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가설재 및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 계획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외에도 PC 제조와 설치 공사의 복잡한 계약 관계로 실제 설치 인력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실제 설치 작업을 하는 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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