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천 물류 냉동 창고·2020년 이천·용인 물류센터 화재에서 대형 인명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일명 살인 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가연성 건축 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 자재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 자재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가연성 건축 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이천 물류 냉동창고 화재로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인명 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7일, 54명 동료 의원과 함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오영환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 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 자재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나 계속 심사로 종결남에 따라 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고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2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이끌어냈다.

오영환 의원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건축 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기존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은 시료의 한쪽 면만을 복사열에 노출시켜 평가해 실제 화염 진행 경로와 화재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건축법 시행과 더불어 시행령까지 계속 챙길 것이며 현재 계류 중인 화재 예방 3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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