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패널
▲ EPS 패널
2월 말 샌드위치 패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 등 화재 안전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26일 본회의도 결국 통과되면서 이후 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은 준불연(70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 성능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서의 문제는 강판을 떼어 내고 심재 자체로만 화재 시험을 하도록 했다. 강판을 떼어 내지 않고 시험을 했을 때는 위반했다고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강판 없이 심재만 가지고 화재 시험을 하면 EPS와 우레탄 등은 준불연을 사실상 통과하기 어렵다. 기존에 현행법은 샌드위치 패널의 표면재로 강판이 붙여진 상태에서 화재 안전성을 검사해왔다.

해당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티로폼과 우레탄을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상 건축시장에서 퇴출되고, 무기 단열재인 글래스울 패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 EPS 및 우레탄 패널 업계 반발
국내 EPS 패널 시장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EPS 및 우레탄 패널 업체들은 글래스울 단열재 제조 기업만을 위한 차별성 정책이라며 사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주 모임을 가지며 회의에 들어갔다.

당장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EPS·우레탄 제조사 및 패널 업체들의 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글래스울과 달리 스티로폼은 100%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 부하가 덜 걸리며 그간 중소기업들이 개척해둔 EPS 패널 시장을 없애고 KCC, 벽산과 같은 글래스울 단열재 제조사 위주의 산업 구조로 개편돼 가연성 단열재 제조업계 1만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 제조사 관계자는 “글래스울 패널로 사용하도록 정부가 법을 바꿔 나가고 있다. 글래스울 제조사들이 국내 전체 샌드위치 패널 업계를 대상으로 단열재를 공급하기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이야 글래스울 패널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괜찮지만, 앞으로 법이 시행돼 글래스울을 필요한 양만큼 받지 못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패널 제조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관련 패널 업계 및 유기 단열재 업계는 국토부를 방문해 항의 의사를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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