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무계목강관(Seamless Carbon and Alloy Steel Standard, Line, and Pressure Pipe)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제소된 일진제강과 한세, 휴스틸 등 3개 사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4.52%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미국 상부무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무계목강관 제조업체인 발루렉 스타(Vallourec Star)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는 무계목강관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소한데 따른 것으로 한국과 러시아산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급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인 일진제강과 한세, 휴스틸 등의 경우 수출 제품에 대해 119.07∼132.16%의 덤핑 마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관세율 자체가 4.52%로 낮게 책정됐으나 발루렉스타가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특별시장상황(PMS) 이슈를 제기한 만큼 관련 추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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