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등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700도에서 10분 이상 버티는 준불연 성능 요구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외부 강판을 제외한 내부 단열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EPS 패널과 우레탄 패널이 대부분인 시장 상황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EPS와 우레탄을 심재로 사용하는 패널이 건축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폐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에는 샌드위치 패널의 작은 시험편만을 가지고 화재 시험을 했었다면, 개정되는 건축법은 샌드위치 패널에서 외부 강판을 제외하고 단열재 자체로만 화재 성능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명화 기자
lmh@steelnstee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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