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패널
▲ EPS 패널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EPS 패널 및 우레탄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등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700도에서 10분 이상 버티는 준불연 성능 요구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외부 강판을 제외한 내부 단열재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EPS 패널과 우레탄 패널이 대부분인 시장 상황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EPS와 우레탄을 심재로 사용하는 패널이 건축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고 이를 제조하는 기업들의 폐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전에는 샌드위치 패널의 작은 시험편만을 가지고 화재 시험을 했었다면, 개정되는 건축법은 샌드위치 패널에서 외부 강판을 제외하고 단열재 자체로만 화재 성능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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