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가 WTO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정부는 한국기업이 당국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이하 AFA) 조항을 적용해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가해왔다.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는 최대 47.8%의 반덤핑관세, 냉연강판에는 최대 34.33%의 반덤핑관세와 59.72%의 상계관세, 열연도금강판에는 9.49%의 반덤핑관세와 58.68%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변압기에 대해서는 21.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AFA적용이 국제기구 규정을 위반했다며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미국정부는 재심 최종 판정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면제해왔으나 변압기 (60.81%) 및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AFA 기반의 고율 관세를 고수해왔다.

이번 WTO 패소로 미국정부는 철강·변압기 제품 8건에 대해 관세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미국정부가 WTO 판정에 불복해 항소심(2심 최종)이 열리지 않는다면 WTO 판정(패널심사)은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이번 WTO 판정이 여타 대(對) 미국 수출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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