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개정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의견 수렴 절차를 오는 1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9년 8월 6일 공포, 21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인정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3가지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취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건기연에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건기연이 이를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는 건기연이 인정 취소, 일시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