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 제조사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놓고 날벼락을 맞았다.

중대재해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시공(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데크플레이트 시공(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수위인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 조항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기업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6건의 안이 제출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분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우선 차이가 있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 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제조사들 “데크플레이트 제조·설치… 책임 소재 불분명”
여러 건설 관련 중소기업들은 물론 데크플레이트 업체들도 중대재해법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건설사의 입찰을 통해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이 자재 납품사에게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함께 맡기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제조사들은 입찰 계약상으로만 보면 자재 납품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선 시공도 병행하다 보니 데크플레이트 제조와 설치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소위 ‘을’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중소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지난 12월 20일 평택 물류센터 신축 건설 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5명이 PC 구조물의 붕괴로 인해 아래로 추락하며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애초 설계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PC 구조물의 붕괴 때문이었는지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PC 보가 탈락되면서 데크플레이트도 함께 아래로 떨어지자 데크플레이트 제조사에게도 불똥이 튀는 문제가 벌어진 셈이다.

데크플레이트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많은 공사 현장이 움직이는데, 공사 현장이란 말 그대로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개연성이 있고 관리의 어려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데크플레이트는 보와 보 사이에 걸쳐 놓는 2차 부재인데 보가 뒤틀려서 데크플레이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원청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자재 납품과 설치를 함께 하는 데크플레이트 업체가 사고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데크플레이트 제조사들은 건설 현장 사고는 여러 변수에 의해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처벌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데크플레이트 제조사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위에 과적재,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회사도 자재만 공급하면 좋은데 공사 현장 특성상 제조와 설치를 같이 요구받다 보니, 이런 중대재해법이 뜻하지 않게 기업 경영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지만 7일 여야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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