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들어 베트남과 필리핀이 무역규제 관련해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2020년과 2021년에 자국으로 수입된 철강재 일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면제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2017년 3월에 부과 결정한 한국, 중국산 아연도금강재, 2019년 10월에 부과 결정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산 STS 냉연, 2019년 10월에 부과 결정한 한국, 중국산 컬러강판 등이다.

MolT는 작년 9월부터 면제 요청을 받았으며 대상 기업들에게 우편물로 면제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반면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수입 승용차와 상업용 경차를 대상으로 대당 7만 페소(약 158만 2,700원), 11만 페소(약 248만 7,100원)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부과 기간은 공표일부터 200일 동안이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의 요청을 수용해 2020년 2월부터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의 필리핀 내 제조·판매량은 3만 8,849대, 점유율은 9.32% 수준이다. 다만 필리핀 당국의 사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2019년 9월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량은 10만 5,234대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태국, 인니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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