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영국 철강업계의 관심사는 9월 30일에 발표한 세이프가드를 특혜협정 대상 국가∙지역에게도 시행하느냐 여부였다.

영국 관세청(HRMC)은 EU, 터키 등 특혜협정 대상 국가·지역에게도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현지에서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는 비특혜(일반)협정으로 EU, 터키 등과 체결한 특혜협정보다 상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특정 국가∙지역, 특정 품목, 특정 수출규모에 한해 세이프가드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다. 다만 HRMC는 세이프가드 자체의 경우 내년 6월 정식으로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EU와의 특혜협정은 세이프가드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나 영국이 원산지로 검증된 철강 제품인 경우 쌍방 모두 세이프가드에 추가되는 관세 축소나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EU 철강업계는 세이프가드 제외 EU-영국 간 철강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0%라 지적했다.

12월 29일에 터키와 체결한 특혜협정에서도 영국의 세이프가드는 유효하다. 다만 영국 내에서 자유 유통되지 않는 터키산 냉연강판, 석도강판, 후판, 스테인리스 봉강 및 형강, 대구경 용접강관 등은 세이프가드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무역통상부(DIT)는 자국의 세이프가드 쿼터와 EU의 세이프가드 쿼터 간 번호가 다르며, 이해당사자별 세이프가드 쿼터량 및 번호를 추후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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