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해당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그룹 내 모든 사업장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매뉴얼화했다. 근무형태, 회의, 외부인 출입, 국내외 출장, 모임 및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수도권)에 발맞춰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각 팀별 30% 수준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15명 이상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용토록 했다. 5명 이상 모임 및 행사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11월 25일부터 서울 본사에 ‘일일 방역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양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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