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SIMA)의 최종 규정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수입허가 신청자에게 원산지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요건 대상인 철강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며, SIMA의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상무부는 오는 10월 13일 SIMA용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미국 철강 수입 추세, 우회 및 직접 보조금 및 덤핑 패턴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SIMA 업데이트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과 관련해 미국의 철강재 수입 급증세를 감시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USMCA와 업데이트된 SIMA 최종 규정을 바탕으로 북미의 철강으로 만들어진 철강재와 그렇지 않은 철강재를 별도 취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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