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와 같은 것으로 제조사별 관세율이 모두 0%로 조정됐다. 조정 이전 관세율은 현대제철 36.59%, 포스코 2.68%, KG동부제철 0.57%, 동국제강 0.57% 수준이었다. 국내 업체로서는 모처럼 만의 호재다.

관세율이 낮아진 이유는 미국 내 평균 판매단가가 상승했고,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적용률 또한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혜를 보는 업체는 아무래도 수출량이 많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될 전망이다. 조사 기간(2017.9~2018.8) 두 업체의 미국향 냉연강판 수출량은 포스코 약 4만톤, 현대제철 약 3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냉연강판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출 쿼터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 더욱이 미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썩 좋은 상황도 아니다.

앞서 발표된 상계관세(CVD) 최종판정 결과와 함께 보면 현대제철의 변화가 눈에 띈다. 미국 상무부가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현대제철의 상계관세(0.45%)가 미소마진 범위에 들어갔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 포스코 등 기타 업체의 경우 반덤핑 관세는 0%지만, 상계관세는 0.59%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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