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동안 적용될 철강 제품 수입 쿼터 개정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터키산 철근에 적용됐던 분기별 수입 쿼터 범위가 각국의 철강재로 확대된다. 글로벌 단위로 적용됐던 열연코일 역시 2015~2017년 동안 유럽에서의 수입 점유율이 5%를 넘는 국가인 경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적용 받게 된다.

열연코일은 쿼터 잔여량 이전도 제약을 받는다. 쿼터를 소진한 열연코일 수출국들의 쿼터 잔여 이전 가능량은 총 잔여량의 최대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금강판, 선재, 가스파이프, 광택봉강(Cold Finished Steel Bar)은 쿼터 잔여 이전이 불가능하다.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봉강, 스테인리스 선재, 스테인리스 강관, 머천트바(Merchant Bar), 철근, 선재, 중공형재(Hollow Section) 등은 품목별로 쿼터 잔여 이전 가능량이 제한된다.

여타 제품은 쿼터 잔여량을 무제한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4B등급 자동차용 아연도금코일의 경우 열연코일과 마찬가지로 잔여 쿼터량 가운데 30%까지만 이전이 가능하다.

대구경 용접강관, 제3세계산 스테인리스 판재류 및 선재는 국가·품목별로 잔여 쿼터 이전 가능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부터 브라질(전기강판), 북마케도니아(머천트바, 형강), 튀니지(도금강판), 터키(주석도금철강제품), UAE(중공형재), 베트남(유기피복강판), 이집트(열연코일)가 개발도상국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유럽 철강업계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수입쿼터 개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3월 이후 유럽 철강 수요는 종전 대비 50% 감소한 상황에서 쿼터량 삭감 없이 해당 조치만으로는 역외 철강재 수입 증가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EU집행위원회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방침과 연도별 쿼터증량률 3%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인리스 포함 쿼터를 초과한 수입산 철강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역시 동일하다.

5월 15일 기준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잔여 쿼터는 전체의 29%인 900만 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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